부모·자녀 세대 함께 거주해도 독립생활 가능하면 별도 세대
조세심판원, 거주여건·경제활동 감안해 동일세대 판단해야
자녀가 보유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세대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부모·자녀세대가 각각 독립생계가 가능하다면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와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모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모세대는 2017년 1월부터 자녀세대(딸·사위)가 보유한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으로, 2025년 3월 자신들이 보유한 서울시 양천구 소재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귀속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부모세대는 그해 5월 자신들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에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 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을 경정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2017년부터 쟁점주택 양도일을 거쳐 현재까지도 자녀세대가 보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처분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이에 반발한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의 자녀(손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전입했으며, 자녀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면적이 157.29㎡로 드레스룸을 포함해 방 5개·화장실 2개 등 2개 세대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기에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했음을 주장했다.
실제로 부모세대의 경우 부는 인천광역시에서 기계장치 제조업의 개인사업장을 영위하는 등 사업소득이 있으며, 모는 딸이 서울 양천구에서 영위하는 음식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이 있다.
자녀세대 경우 딸은 양천구에서 음식점업을, 사위는 강남구 소재 음식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이후 운송·정비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이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 왔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로부터 총 65회 금액을 송금 받았으나 곧바로 상환한 점을 들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자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해 왔기에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심판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