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사이버 레커 3명, 투기·탈세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명
개인 후원금, 금융추적…세무사법 위반 검토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며 고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득을 챙기고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한 유튜버 16개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에 오른 유튜버는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이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관련,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국민들은 월평균 19억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등 유튜브 콘텐츠는 가장 친숙한 정보 습득의 통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을 끌 수만 있다면 비윤리적인 콘텐츠도 상관없다’는 유튜브 생태계의 비뚤어진 수익 창출 공식 탓에 첨예한 민·형사사건에나 어울릴만한 단어들이 유튜버 관련 소식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일상 또한 멍들게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각인시킴으로써, 조세정의를 세우고 나아가 유해 콘텐츠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착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첫 번째 유형인 악성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으로도 모자로 생명을 앗아가는 자극적 콘텐츠를 확산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결합해 1인 미디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이버 레커들에게 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제2·제3의 사이버 레커가 나타나 거짓된 정보로 타인을 비방하고 수익을 챙기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구글로부터 수취한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거리낌 없이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기장의무를 도외시했으며, 실제 용역 거래가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신공격을 담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소위 ‘패륜’적인 콘텐츠를 신분을 숨긴 채 단독으로 제작해 오면서도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신고하거나, 본인의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대응 비용 및 벌과금까지 모조리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철두철미한 면모를 보였다.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도 이번 조사 선상에 올랐다.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은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 채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세금 절감 방안을 내세우면서 마치 세금납부는 손해이고 조세는 회피해야 하는 대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 ‘법 기술’을 합법적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세무대리 현장에서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한 일부 유튜버로 인해, 절세는커녕 ‘가산세 폭탄’을 맞는 납세자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파악한 조사 대상 부동산 유튜버들은 배우자 또는 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나, 본인이 지배하는 ‘무늬만 법인’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분산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대한 100% 세금 감면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영위하는 등 세금 탈루에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무 유튜버의 경우 고객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하기도 하는 등 범칙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한편, 전업주부를 포함한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이후,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절세의 테두리를 완전히 일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도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범람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튜버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해 왔지만, 일부 그릇된 유튜버들은 조회 수와 수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허위 정보와 자극적 소재에 의존하는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들은 거짓 광고를 게재해 시청자를 기망하고, 주관에 치우친 일방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재생산하거나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행위를 콘텐츠화하여 시청자의 의식을 흐리는가 하면, 사회규범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언론보도에 오르내리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콘텐츠 제작 설비와 인력을 갖춘 미디어 창작자로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용 결제, 백화점 내 잡화 구입과 같은 사적 용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세법상 의무를 등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는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 누락해 빼돌린 후, 다량의 명품과 고가 외제차를 구매하여 온라인상에서 과시하고,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며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는 등 빈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까지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밀히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