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전년도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3월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이달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20%를 더 내야 한다.
가산세 포함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루 0.03%가 추가로 붙으며, 월 최고 20.9%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일반 금리의 4배에 해당한다.
시는 납부편의를 위해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에 지방소득세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첨부해야 하고,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서울시 외의 지역은 우리은행이나 우체국에서만 납부가능하다.
다만, 연결법인 납세제도를 활용해 관할 국세청에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5월 말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자치구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둔 연결납세대상 모법인은 비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전액 신고 납부한 경우라도 서울과 타 시도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대상 법인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초에 자치구별로 납부대상 법인 및 세무사 등 4만7천건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4~5월 납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약 4만7천건에 9천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소득분 지방소득세 3조6천억원의 26.9%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