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수입 1억 5천만원 초과인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 구간을 세분화해 연수입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고세율 구간에 속할 경우 연 수입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으로, 김기식 의원(새정연. 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 증대는 불가하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라며 “법인세 감면 정상화,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의 축소·폐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증세는 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담배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 나서 조세정의에도 역행하고 조세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재정을 고려해 부득이 증세를 한다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개정안은 현행 세율 38%가 적용되는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을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 45%, 10억원 초과분은 50%의 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1억5천만원 초과인 최고세율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소득 수준에 따라 현행 38%에서 최대 50%까지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