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행하는 책자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기한이 오기(誤記)된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해 지난 5월초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종소세 세액 분납기한을 '2015년 7월31일까지'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6월1일까지다.
또 소득세법에 따른 종소세 세액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다.
따라서 6월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세액 분납 기한은 2개월 뒤인 8월1일까지인데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8월3일까지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연말재정산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들의 분납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이번 오기는 공휴일인 신고납부기한을 수정하면서 분납기한은 미처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