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상관없이 특별승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은 특별승진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이 가능해짐으로써 관리자로 승진하기 위한 속진과정(Fast-Track)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1년6개월, 8급에서 7급 2년, 7급에서 6급 2년, 6급에서 5급은 3년6개월, 5급에서 4급 4년, 4급에서 3급 3년이 걸린다.
반면에 비위 행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보다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금품관련 비위,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사정기관의 수사 및 조사가 이뤄질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기관의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직위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공직채용 후보자의 교육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 처리하고 정규 임용시 적격성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기간을 최고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병가 중인 공무원의 자리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