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 사용하는 세무서직원들 발암물질 '석면공포'

2015.12.04 10:05:01

◇…노후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세무서 가운데 일부 세무서에서는 직원들이 '석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문.

 

정부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사용을 전면금지 해 많은 관공서들이 '석면 천장'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

 

하지만 서울 시내 Y 세무서의 경우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천장을 교체하지 못해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지난달 석면 피해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여는 등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무서 '석면 천장' 문제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급기야 건조하고 추워진 날씨에 기관지 질환을 앓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Y서 직원들의 '석면 천장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Y 세무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관공서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는 예산 순위 문제를 제쳐놓고서라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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