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확정신고기간 중 대형 인사, 업무부담 '대책 강구'

2015.12.10 17:26:33

◇…내년 국세청 5급 및 6급이하 전보인사가 각각 1월 8일과 15일자로 정해지면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대대적 직원이동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대책마련을 강구중이라는 전문.

 

국세청 부가세과는 올 1월 역시 정기인사속에 부가세신고를 치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무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세무서에 내방하는 납세자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

 

이를위해 대대적인 전자신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내방 납세자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서면신고자에게는 미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프리필드( Prefilled)’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

 

아울러 6급이하 인사일 이전 부가세 신고안내문 발송과 함께 세무관서별 지역세무사회와의 간담회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인사이동에 대한 업무부담 우려가 있지만, 금년초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 인원이 확충됨에 따라 업무효율성을 높여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언.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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