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고돼, 오는 3월말까지 실시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야 중징계를 피할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올해에는 역외탈세 분야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탈세혐의자는 반드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어느 때 보다도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영국·독일·케이만·BVI 등 전 세계 53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며 ’18년 이후에는 일본·중국·스위스 등 77개국으로 교환협정이 확대된다.
이에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 질 전망이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에 따라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한다.
올해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에 따라 가산세·과태료 면제 뿐 아니라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된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것이나, 자진신고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므로 신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