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법 적용 대상과 기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독자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했다.
Q: 기자가 중학교 동창생인 공무원을 만나 밥값 3만원(1인당 금액)을 냈다면?
A: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즉 3만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데 식사비는 3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식사비는 주류나 음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단체 식사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 나누기 사람수로 1인당 식사비가 계산된다.
Q. 선배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다면?
A. 상급 인사가 하위직 부하 등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예외로 한다.
Q. 같은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회식을 했다. 음식 가격이 1인당 3만원이 넘을 경우는?
A.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대학교 동창인 검사, 기자, 사립대학 교수 등 3명이 골프를 쳤다. 교수인 A 씨가 골프비용 210만원을 계산했다면?
A: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한다. 골프비용이 210만원으로 1인당 70만원인 만큼 '1회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처벌 대상이 아니다. 3명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Q: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한 업체로부터 연 300만원 콘도 회원권을 받았다면?
A: 1년 회원권이 300만원인 콘도 회원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처벌 받는다.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利權)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한다.
Q: 4급 공무원이 사립대학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다면?
A: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연 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이 설정됐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사례금으로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공무원처럼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상한액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은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Q: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범위는?
A: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 등으로 정한다. 또한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도 포함됐다. 대학병원 종사자와 유치원 교사는 처벌대상이 되지만, 사설 병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 가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