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당국간 금융정보…어떤 내용 교환하나?

2016.09.12 12:09:55

과세당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이뤄지면, 국내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계좌 정보(전년 말 기준)는 체약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9월 중 상호교환하게 된다.

 

국세청은 2015년 6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에 서명한 이후 금년 9월 협정 발효에 따라 양국은 금융정보 교환시기를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2014년10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서명한 국세청은 2017년 9월, 영국, 케이맨, BVI 등 53개국과 금융정보를 최초 교환하게 된다.

 

이후 2018년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등 47개국이 추가 참여해 100개국과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해 진다.

 

한편, 교환정보 내용은 계좌 보유자 성명, 납세자번호, 계좌 번호·잔액, 금융소득 등이다.

 

⏡ 금융계좌 정보 교환내용

 

구 분

 

한 미

 

다 자

 

계좌 보유자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등

 

체약상대국 거주자 등

 

대상계좌

 

개인

 

USD5만 초과 계좌

 

모든 계좌

 

법인

 

기존계좌 : USD25만 초과

 

신규계좌 : 제한 없음

 

기존계좌 : USD25만 초과

 

신규계좌 : 제한 없음

 

교환금융정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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