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사전신고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납세자에게 보내는 안내문도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소규모사업자에게는 ARS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보내준다.
예나 지금이나 납세자들이 종소세 신고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35년 전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 용산세무서에는 한복을 갖춰 입은 민원실 직원이 등장했다. 친절한 납세안내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
또 당시 국세청의 종소세신고 관리지침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세청 직원들은 신고상담에만 주력한다고 돼 있다. 다만 신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일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 대리작성을 계속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현재 종소세 전자신고비율은 96%를 훨씬 넘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거나 세무서에 내방하는 경우는 도우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35년여 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셈이다.
35년 전 한국세정신문에 보도된 당시 종소세 신고 상황을 소개한다.
'親切한 納稅案內' 한복단장 女職員까지(1985년 5월27일 보도)
「親切한 納稅案內」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는 더욱 親切이 돋보이게 마련이다.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땀 흘려 벌어드린 收入의 일부를 국가에 稅金으로 내기 위해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러 온 納稅者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인 보답은 곧 親切한 「세무서비스」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나라에 바치는 稅金은 國土防衛와 先進 조국창조를 위한 福祉國家 건설의 財源으로 보람 있게 쓰여 지고 있다는 사실을 納稅者들이 스스로 깊이 인식하고 있는 그 自體가 自進申告納付制度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原動力이 된다.
이러한 깊은 인식을 현실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라도 하듯이 韓服으로 곱게 단장한 세무서 案內 여직원의 친절한 안내에 納稅者들의 표정 역시 함께 밝고 맑아진다.(사진:龍山세무서에서)
'申告書 직접作成 적극 권장, 國稅廳, 부당신고 强要없게'(1985년 4월22일 보도)
국세청은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토록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가 도입된 지 10년째가 되어 그간 많은 납세자들의 신고서 작성능력이 배양되었으며 세무공무원의 신고서 대리작성에 따른 부당한 신고 강요 사례가 없지 않아 올해부터는 세무공무원은 신고에 관한 상담에만 주력하고 신고서는 납세자가 직접 작성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직도 신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일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 대리작성을 계속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소득을 쉽게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인별 소득발생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한편 신고서 작성요령 팜프렛을 마련, 이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