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19.04.30 12:18:49

심사 거쳐 12월 지급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천만원→2억원) 등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장려금 신청기간 중 5월과 8월은 어떻게 다른가?
"2018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2019년 5월에 신청한다. 2019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는 2019년 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에 지급한다."

 

□ARS 조회 서비스에서 "귀하의 신청대상 여부를 ARS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ARS에서는 홈택스 가입 등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하고 있는데 입력한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대상 여부를 ARS에서는 조회를 못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앱)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홈택스에 접속해 변경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1.~5.31.)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료 확인.열람동의 내역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면 된다."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금액이 스스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2018.12.31.기준 가구원 자료, 2018.6.1.기준 재산자료, 2018년 소득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신청 전 근로·자녀장려금을 잠정 계산하여 안내하고 있다.

 

다만, 사전에 수집하지 못하는 금융재산, 소득자료에 변동사항 발생, 자녀세액공제 차감여부 등에 의해 스스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올해는 연초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청안내 금액에서 해당 분을 차감해 안내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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