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대업자 23만명, ARS로 부가세 신고

2020.01.08 12:00:02

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57만명은 '손택스'로 간편 신고

201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소규모 임대업자는 ‘ARS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소규모 임대업자 23만명은 부가세 ARS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 사업자들에게 ARS 신고시스템 이용방법을 상세히 기재한 우편·모바일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ARS신고센터(1544-9944)’에 전화한 후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미리 입력된 신고 내용을 안내 음성에 따라 확인만 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다.

 

또 일반 음성 ARS 외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 신고기능도 마련했다. 모바일 안내문 상세페이지에서 터치 한번으로 ARS시스템에 연동되므로 접속·작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한 영세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번 신고때 확대 개편했다.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57만명)들도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대상을 확대한 것.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매출액과 기본 공제항목별 합계액만 입력하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반영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총 28개 신고항목에 대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조회·확인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자 수요가 가장 많은 신용카드 자료 제공시기를 종전 1월15일에서 1월13일로 앞당겼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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