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중소기업 부가세 납기 최대 2년 연장

2020.01.08 12:00:01

거제시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위기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을 말한다.

 

국세청은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태풍·집중호우·산불 등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준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군산시, 전남 영암군, 해남군, 목포시 등 9곳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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