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신고기간 전국 136개 전통시장에 현장 신고상담창구 설치

2020.01.08 12:00:04

이달 28일까지인 201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등에 현장 신고상담창구가 설치된다.

 

국세청은 대구 칠성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과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에서 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업종별 신고요령 동영상을 따라 하기 쉽게 전면 개편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고, 신고납부 요령과 신고서 작성사례를 담은 부가세 신고안내 책자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소득세 업무는 각 과에서 분리 수행하며 장려금 업무는 부가세와 소득세과에서 공동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가세·소득세·장려금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세무서에 통합안내창구(국세신고안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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