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2020.01.09 12:00:05

 

“△” :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으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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