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용카드로 4천만원 중 500만원을 도서·공연비로 썼다면 공제금액은?

2020.01.09 12:00:10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연봉 7천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4천만원이고 이중 500만원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원이 된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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