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으로 300만원 쓴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액은?

2020.01.09 12:00:11

근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 때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인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7만5천원이다.

 

 ※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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