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잘못 기재됐으면 증빙 회사에 제출

2020.01.09 12:00:0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는 공제율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확인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전통시장 사용분(40%) , 대중교통 사용분(40%),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이용료(30%), 현금영수증·직(선)불카드 30%는 신용카드 일반사용분 15%보다 높은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확인되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이 해당된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전통시장 등 사용분임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은 예를 들어 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 500만원 중 도서·공연 등 사용분 금액이 3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차감한 470만원을 신용카드 사용액에 기재하고 30만원은 도서공연 등 사용분 ‘기타’란에 적으면 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