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주택 평균 양도가액 7억3천800만원

2020.12.29 12:00:00

2020년 국세통계연보

지난해(2019년 귀속)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건수는 99만2천 건으로, 전년의 103만9천 건보다 4.6% 감소했다.

 

29일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산종류별 양도자산 건수는 토지(7.2%↓)와 주택(18.3%↓), 부동산에 관한 권리(20.5%↓)와 기타건물(12.5%↓) 모두 감소한 가운데, 주식만 증가(91.7%)했다.

 

또 양도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양도가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주택의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7억3천800만원), 경기(3억1천200만원), 대구(2억9천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남 1억2천300만원, 강원 1억2천400만원, 경북 1억2천 600만원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도별.자산종류별 양도건수 현황 

 

●2019년 지역별 주택 평균 양도가액 현황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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