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청 인지세 납부 점검하자 세무대리인들 "왜 세무사만" 불만 표출
과세관청 "수시 점검 차원…특정자격사 대상은 있을 수 없는 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인지세를 과세하자, 해당 세무대리인들이 “다른 자격사도 과세하냐? 세수에도 도움이 안 될 텐데…”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세무대리계에 따르면, 서울청은 최근 세무조사 또는 조세불복을 수임대리한 세무대리인을 전산분석해 인지세 납부 여부를 점검했다.
인지세법령에 따르면, 인지세 과세문서의 범위에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가 포함돼 있는데,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경우 ‘수임계약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당연한 업무인데, 세무대리인들은 “변호사 등 다른 자격사들은 과세하지 않으면서 세무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만 겨냥한 표적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에서 개업 5년차 한 세무사는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에 제출해 전산수록돼 있는 위임장과 세금계산서를 대사해 인지세를 과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액이 큰 변호사 등 다른 자격사들도 똑같이 점검하고 과세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업무를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고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 위주로 중점 점검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특정 자격사 위주로 점검을 했다면 과세정보를 오남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모든 전문자격사의 인지세 납부실태를 점검했을까? 세무사⋅회계사만 했다면 정보 오남용 아니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인지세가 소액이라 세수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다른 세무사는 “불과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불과할 텐데, 좀더 생산적인 곳에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점검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인지세 납부액이 A세무사는 40여만원, B세무사는 100여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과세 과정에서 일부 세무사는 금액이 소액이라 수임계약서 없이 구두로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대리했다고 소명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래처 확인을 직접 하겠다고 하자 가산세를 포함한 인지세를 납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대리인들은 “인지세 가산세 300%는 너무 과하다”며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과세관청은 인지세를 제대로 납부하는지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위임장을 토대로 했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얘기이고 수임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다”고 해명했다.
또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걸러 혐의가 있겠다 싶으면 안내문을 보내는 등 소명절차를 거쳐 과세한다”면서 “납부금액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자격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올해부터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종전 ‘미납세액의 300%’에서 ▷3개월 이내 납부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200% ▷6개월 초과 납부 300%로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