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가상화폐 열풍에 채굴기 수입 급증

2021.03.05 10:17:27

인천세관, 수입요건 면제는 자가사용목적 1대만 적용

수량 등 허위신고·여러 사람 명의 분산반입땐 처벌

 

최근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6천만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의 역대 최고가 갱신과 맞물려, 국내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로 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 수는 41건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여러개의 고성능 CPU 또는 GPU를 연결한 일종의 PC로써, 가격은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채산성 악화로 1건 수입에 그쳤으나,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10월부터는 채굴기 수입이 다시 늘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9건, 11월 11건, 12월 4건, 올해 1월 17건이었다.

 

인천세관은 가상화폐 채굴기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해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 면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전파법 등 법령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품명, 가격, 수량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산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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