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관세사에게 심사대리를 맡겼다면, 행정절차상의 호의(favor)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도 정착의 지름길이다."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자율종합심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사의 심사업무대리를 허용했으나, 정작 업무에 나서고 있는 수출입업계와 관세사계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1월말 현재 자율심사를 시행중인 수출입업체는 167개 업체로, 관세청은 자율심사시행업체를 더욱 확대하는 등 관세당국의 불필요한 간섭은 배제하고 통관 및 세액의 적정성을 업체 자율의지에 맡길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출입업체의 자율심사의 호응도는 관세청과 상당히 어긋나 보인다.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이후 2개 업체가 지정취소를 요청했으며, 미지정업체들 또한 자율심사 시행에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 중이다.
수출입업계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가만있어도 될 일을 구태여 일을 만들어 좋을 것 없다"는 논리로 함축된다.
'세관인력 부족으로 사후심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없을 바에야 대다수 업체들로 하여금 스스로 심사토록 하자'는 자율심사 도입 당시의 뒷배경을 알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관세청은 자율심사의 확대를 시사하며, '앞으로' 진군만을 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某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와 세관 모두에게 사후심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자율심사의 도입목적 가운데 하나"라며 "그러나 지금에 와선 업계의 부담감만 늘고 있어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부산지역 某 관세사 또한 "자율심사 와중 업무 부담을 해소키 위해 관세사의 자율심사대리를 요청한 업체들이 큰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심사대리를 통해서도 관세청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시행 1년여를 넘긴 자율심사가 수출입업체는 물론, 관세사들로부터도 폄하될 우려가 짙은 지금, 관세청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입 당시 예고한 '윈윈' 전략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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