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방법·협정관세 신청절차·원산지 결정기준 문의 많아
관세청, 이달 4일부터 FTA 빈번 민원 답변사례 누리집서 공개
우리나라와 수출물품의 세번(HS-CODE)이 수입국인 베트남과 다른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답은 우리나라 원산지기준이 베트남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수입국 세법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한·아세안 FTA협정을 적용받은 후 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FTA협정을 재적용받을 수 있도 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FTA협정 체결국과의 교역이 갈수록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등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한·영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규 협정 발효(예정) 및 물류 대란 등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이 높은 사례 120개를 에프티에이 누리집(www.customs.go.kr/ftaportalkor/ > 참여마당 > 주요민원사례)을 통해 이달 4일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 중심으로 유형화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이와 병행해 수출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