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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92만원씩 받는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26일 지급…200만 가구에 1조8천345억원

국세청, 지급심사 결과 모바일로 안내…본인계좌로 입금

작년 상‧하반기분 모두 합하면 212만가구 2조4천134억원 달해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이 26일 지급된다.

 

다만,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8월말에 심사·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으로, 작년 연말 기지급한 상반기분 5천789억원을 포함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4천134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이는 등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재산 요건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

3,200

4,400

재산

2.4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판단기준일도 각각 달라, 신청 시에는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나, 정산시에는 소득 발생연도가 기준이 된다.

 

○20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구 분

상 반 기

(’24.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신청

(’25.3)

하반기 지급

(’25.6)

가구원

’23.12.31.

’23.12.31.

’24.12.31.

소 득

’23년 연간 총소득1)

’23년 연간 총소득

’24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3.6.1.

’23.6.1.

’24.6.1.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2)

’24추정소득

’24발생소득

’24발생소득

1)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일정으로는 상반기의 경우 당해연도 9월1~15일까지며, 하반기는 다음연도 3월1~15일까지다. 상반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당해연도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연도 6월에 지급된다.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1.9.15.

다음연도 3.1.3.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추가지급, 과다지급 환수*

 

반기 제도 초창기인 2019년 귀속 장려금 지급가구는 169만 가구, 지급금액은 1조9천억원에 그쳤으나, 6년이 지난 2024년 귀속 장려금 신청가구는 212만 가구, 지급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신청가구과 지급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26일 지급되는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 수령방법은 장려금 신청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예금계좌 입금을 신청한 가구는 26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위임장 등을 모두 지참해야 하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넨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장려금 지급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세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26일부터 7월11일까지 운영 중인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하면 신속하게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총 200만 가구로, 지급금액은 1조8천34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및 지급액은 186만 가구 및 1조6천573억원, 자녀장려금은 14만 가구 및 1천772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총소득기준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가 4만 가구 늘었다.

 

장려금 수급 연령대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가구로 전체의 42%를 점유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로 전체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세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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