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즉각 중단해야"

2021.08.30 13:43:43

민간자본의 법률플랫폼 진입 금지 입법화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업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처도 예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이종엽 변협 회장과 14개 지방변호사회장 명의로 결의문을 내고 정부에 민간자본의 법률플랫폼 시장 진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도 비(非)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 소개 등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변호사의 세무업무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즉각 중단과 함께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가 포함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수사와 피의자 변호를 동시에 관장하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입법화 시도의 즉각 중지와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권을 대한변협으로 즉각 이관토록 하는 내용도 결의문에 담겼다.

 

대한변협은 “정부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등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변협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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