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인 2021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1일 공개했다.
공개 사례에는 고의 또는 실수로 과소 신고한 경우, 세법을 잘 몰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경우, 공제⋅감면⋅비과세를 잘못 적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양도세 신고오류 주요 사례.
①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나 금융거래 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아파트 취득 후 리모델링 비용 2천만원을 간이영수증을 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 공제가 안 된다.
③분양권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하고,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비과세로 보고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④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은 대부분의 다른 감면과 합산해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한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1억원, 농지대토 감면으로 1억원 합계 2억원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⑤소득세법상 대주주는 연간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법인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는데, 10% 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⑥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⑦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 해당법인 주식(1년 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누진세율(20~25%)을 적용해야 한다.
⑧양도세 예정신고 때 세율이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하는데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먼저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
⑨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의 주식 보유현황을 통해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⑩2020년 1월1일 이후 국내⋅국외 주식간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 양도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