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회사 팔 때 '이것' 해당하면 부가세 10% 안 낸다

2022.07.07 09:57:59

'사업의 포괄적 양도' 땐 부가세 면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게·회사를 팔려고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세금’이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아 이어 하는 것을 ‘사업의 양도’라고 한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것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그러나 모든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 △부동산 매매업자가 일부 부동산을 매각 △종업원이나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도 제외한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석사례를 살펴보면, 음식점을 양도받아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려는 A씨. 이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할까? 음식점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려면 양도·양수시점에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다만 양도·양수시점에 음식점을 승계하고 영업하다가 향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된다.

 

또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과세유형을 등록할 수 있다.

 

B씨는 중식당을 운영하던 C씨(일반과세사업자)에 사업을 양도받았다. 이후 B씨는 야식집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간판,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공사를 마쳤다. 기존 직원은 내보내고 새 주방장 등 직원 2명을 새로 뽑았다.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B씨와 C씨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때 사업을 양수했다고 기재하지 않았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사업양도 여부 판단은 엇갈렸다.

 

처분청인 국세청은 이를 사업 양도로 판단하고 B씨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직권 변경 후 일반과세자로 추징 과세했다. 직전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업태·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영업신고서상 영업자가 A씨에서 B씨로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심판례는 사업 양도가 아니라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직원 2명을 새로 고용한 점과 기존 사업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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