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고시…시급 9천620원

2022.08.05 08:24:31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5일 관보에 고시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천62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내년 12월31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201만58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급 기준 460원, 월급 기준 9만6천140원 올랐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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