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연봉 8억원대인 상위 0.1% 고소득자 가운데 8명이 지난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을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이었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천949만5천359명을 1000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천495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16조2천470억원이었으며 1인당 근로소득은 8억3천366만원에 달했다.
상위 0.1% 구간 고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은 14조9천712억원으로, 이를 8억3천366만원의 근로소득에 적용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7억6천822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과표 7억6천822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각각 3억2천265만원, 3억4천570만원으로 결정세액이 0이라면 최소 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감면 받은 셈이다.
연봉 8억원대 면세자 8명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공제감면 받은 케이스로, 해외 법인 장기 주재원 등의 사례다.
한편 2020년 전체 근로자 1천949만5천359명의 총급여는 746조3천168억원으로 1인당 3천82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