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즉시 보상한다…'당직 면제권, 기프티콘'

2023.04.13 07:51:40

인사혁신처, 내달부터 적극행정 적립제도 전 부처 확대 시행

특별승진 등 파격 보상 외 MZ세대 체감 보상체계 마련

가격대별 희망상품, 모바일상품권, 포상휴가 등 

 

다음달부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소소하지만 즉각적인 보상책이 제공된다.

 

특별승진 등의 파격적인 보상과 달리 업무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적극행정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안은 가격대별 희망상품이나 모바일상품권,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등 차별화된 보상이 수시로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적극행정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에서 승인·확정하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월 농림부·환경부·인사처·식품안전처·특허청·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복수직 서기관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 승인을 거쳐 적립점수를 쌓게 되며,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경우 보상 인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은 개인선호가 반영된 △가격대별 희망상품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도서구입 등 자기 계발 지원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등 부처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이 수시로 부여된다.

 

 

인사처의 이번 적극행정 즉각 보상제도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MZ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사회내 20~30대 이하 공무원이 41.4%에 달하는 연령비율을 고려할 때 일상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인사처가 마련된 이번 적극행정 즉각보상 운영 표준안은 부처별 실정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적립기준·보상안 등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운영실적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에 적용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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