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업부, 전략물자 불법수출 방지 위해 협업한다

2024.08.09 15:37:35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 산업부에 파견 근무…對러시아 우회수출 집중 단속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파견·근무하는 등 전략물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이 진행된다.

 

앞서 행전안전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를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하는 등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 파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에 적발해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중으로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를,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對리사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시되고 있다.

 

8월부터 관세청 사무관 인력이 산업부로 파견 근무함에 따라 양 부처가 전략물자의 판정·허가·통관 등 수출 모든 과정을 긴밀하게 공유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해 불법수출 단속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 또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유출을 적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 미국 등 공조국에서 對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50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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