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찬반논란 가열…與 폐지 압박, 野 갑론을박

2024.08.13 07:31:59

당정, 미국발 증시 폭락 이후 압박수위 높여

민주당, 내부의견 엇갈려…다각도로 의견 검토

금투세 시행 무산땐 4조원대 세수 감소 우려

증권거래세와 엇박자…0.23%→내년 0.15% ​​​인하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여야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5일 미국발 국내 증시 폭락 이후 정부·여당은 연일 ‘폐지’를 주장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금투세 폐지를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면 키를 쥐고 있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시행 유예, 한도 조정 등 다각도로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넘으면 과세한다.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3억원이 넘으면 25%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긴다. 당초 2023년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큰 손’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겨 증시폭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에 부합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재정·세제개편특위 5차 토론회에서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즉 ‘국장보다 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시행 유예를 시사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입장대로 금투세 폐지땐 남은 문제가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투세 시행 무산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엇박자도 문제다. 정치권은 당초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내렸는데,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지난해 0.20%, 올해 0.18%까지 인하됐으며, 내년 0.15%로 내린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 결판내야"
한편, 이런 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미루면 시장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만 고조된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효과 및 증권거래세 복원 여부, 현재의 후진적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에 대한 대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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