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점 잘못 판단했다가 주식 양도세 수천만원 가산세

2024.08.13 12:00:00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 확인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판단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앞둔 가운데, 예정신고 때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식 양도세 신고 때면 대주주의 요건 충족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상장주식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연도에 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이후 당해연도에 새롭게 상장주식을 매수하면서 매수분만으로는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혼인 상태였다가 상장주식 양도시점에 이혼하게 된 경우, 배우자의 지분을 빼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간 거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이면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양도세 신고 때는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여도 장내‧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잘 체크해야 한다.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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