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율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
남은 양도차손, 세율이 다른 주식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통산
장내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손익통산 불가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앞둔 가운데, 신고 때 ‘손익통산’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손익통산 불가 등 유의할 사항이 많다.
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때 손익통산은 양도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 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해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했고, 같은 기간 다른 상장주식(소액주주 해당)을 장내 매도해 5천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예정신고에서 손익을 통산해서는 안된다.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이나 K-OTC(장외주식시장)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정신고 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씨는 국내주식(비상장)과 국외주식을 지난해 상반기 양도했는데 국내주식은 양도차익 1억원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5천만원이 발생하자 손익을 통산해 8월에 예정신고를 했다. 결과는 가산세 추징.
국세청은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 때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예정신고에서 손익을 통산할 때는 순서도 유념해야 한다.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양도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손익을 통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에 A주식 양도로 1억원 양도차손(적용세율 10%), B주식 양도로 1억원 양도차익(10%), C주식 양도로 2억원 양도차익(20%)이 발생했다면, A주식 양도차손을 C주식 양도차익부터 통산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