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연 500만원 한도 세액공제"

2024.08.19 10:29:15

'민생·돌봄 지원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기본공제 150→300만원, 추가공제액도 확대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종합소득세 기본·추가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일명 ‘민생․돌봄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동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육아 도우미 비용은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차지한다. 사실상 맞벌이 부부 1명의 소득이 육아 도우미에게 전부 지급되는 셈이다.

 

또 돌봄 부문의 인력난이 심해지며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세액공제 20%가 적용되면 아동 1명당 매월 약 41만원, 연 500만원의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부양가족 공제)을 연 15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고, 부양가족에 따라 △70세 이상(경로우대자) 노인은 1인당 연 2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연 4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자손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는 1인당 연 200만원 등 추가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물가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지만,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규모는 200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공제 범위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특히 작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가 370만원(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이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반면, 서민·취약계층의 삶에 와닿는 세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삶을 살아가는 데 여러 고충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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