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세 경감기준 완화…발효주류 500㎘→1천㎘

2025.02.27 11:54:14

오는 28일부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주세 감면기준 '발효주류 1천㎘, 증류주류 500㎘ 이하'로 확대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 세율 30% 경감 신설

 

오는 28일부터 전통주 주세 경감기준이 완화되고 적용한도와 경감률도 확대된다. 또한 스마트팜 조명 등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이 5개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세감면대상 업체 기준이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에서 ‘발효주류 1천㎘, 증류주류 50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서만 세율 50%를 경감했으나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한 30% 경감 구간이 신설된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도 확대된다.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해 개별구매할 때도 각각 영세율을 적용한다.

 

콩나물재배업자도 농기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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