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시 조세회피 방지 필요
상속세 과세방식에 있어 유산세방식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세무행정 부담이 낮은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납세자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나 조세회피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상속세 과세방식은 과세기준에 따라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구분되며,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비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나보포커스 제99호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화 개편 동향(최천규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방식에 비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제시한데 이어, 과세방식 변경시 조세회피방지 및 조세행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유산세방식을 유지 하고 있는데 비해, OECD 상속세 부과 24개 국가 가운데 유산세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4개국, 유산취득세 방식은 20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산세방식 국가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영국·덴마크 등 3개국은 배우자 상속세는 면제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방식 국가는 상속인 취득자산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기초공제 없이 상속인별 배우자(면제포함)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정처는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시 상속재산별 실효세율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 등의 상속인 수가 증가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산으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확대되는 등 유산취득세방식이 유산세방식에 비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제시했다.
예정처는 이같은 실효세율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과세방식을 전환할 경우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우회상속 비교과세 등 조세회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외에도 유산취득세하에서 세액확정·과세관할 등 조세행정도 누수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