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무관한 슈퍼카 렌트하고 법인대표 소송비용까지 지출

2025.04.03 12:00:02

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끝나면 정밀 검증 예고

지난해 2천700개 사업자 검증해 359억원 추징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가 불성실 가르는 '바로미터' 

 

국세청이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후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올해 부가세 예정신고에 나서는 법인사업자는 약 65만여개로 전년보다 약 2만5천개가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이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개정 내용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후, 24만7천개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해 69종에 달하는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도움자료는 신고 직후 검증에 나서는 국세청이 실제 반영 여부를 우선적으로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정하는데 우선 활용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천7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총 359억원을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사업자 1인당 약 1천400만원을 추징했다.

 

각 사례별로는 국세청의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신축)으로 환급 후 주거용(면세)으로 사용하면서 매출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와함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 후 매입세액 공제했으나, 거래처 접대목적 및 법인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비용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추가 징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다음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검증을 통해 추징한 주요 사례.

 

◆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슈퍼카를 렌트하여 임차료 등 유지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

제조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은 렌트회사에 지급한 렌트료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했으나, 매입 세금계산서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고가의 슈퍼카를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A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슈퍼카를 렌트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해당됨에 다라 렌트료 및 유류비 전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이와관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 사업과 무관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A법인이 차량을 렌트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해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 대표의 개인 소송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

건설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은 법무법인에 소송 관련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소송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법인 대표의 민사소송(개인적 채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 수임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돼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소송관련 비용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신고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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