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형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완화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제출시기 2년 유예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의 XBRL 주석 상세공시 제출시기가 연 2회로 일시 완화된다. 또한 자산 2천억원 상장사에 대한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시기도 1~2년 늦춰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비금융권) XBRL 주석 공시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XBRL 주석 상세공시 제출시기를 감사(검토)보고서 제출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반기별(연 2회)로 일시 완화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2028년 사업보고서부터는 XBRL 주석 상세공시를 분기별(연 4회) 공시로 전환한다.
분기보고서는 2028년말까지 XBRL 작성기로 목차만 생성하는 블록태깅을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적용한다.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는 현행 XBRL 주석 작성 방식과 동일하게 주석 세부항목(행·열 등) 단위로 속성값을 부여한다. 즉 △회사 개요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등 일부 주석은 하나의 영역으로 처리하는 블록태깅 방식을 유지한다.
또한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사를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도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자산 2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약 550여곳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6년 3월31일 제출해야 한다.
자산 1천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약 500여곳은 1년 유예한다. 2026년도 사업보고서부터 XBRL 주석 제출 의무화해 2027년 3월31일 제출토록 했다.
자산 1천억원 미만 약 750여곳은 2년 늦춰준다. 2027년도 사업보고서부터 XBRL 주석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8년 3월31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 대상 상장사들이 공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XBRL 시범 제출 운영 및 피드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비금융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금융업은 5월부터 12월말까지 제출한 XBRL 파일을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우수 공시 기업의 재무공시 사례를 지속 안내하고, 금융감독원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 기반 실무교육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상장사의 XBRL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사항 등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XBRL 전문가와의 미팅(‘원포인트 레슨’)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XBRL 자문 품질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XBRL 전문 교육을 연중 제공하는 한편, XBRL 데이터 품질점검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