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에 증여→재증여→양도시 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2025.06.03 08:09:56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주택을 재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증여-재증여-양도’와 관련한 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해석사례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부(父)가 배우자(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모(母)로부터 다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부(父)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모(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아버지 A씨는 2003년 토지를 경락받아 2007년 주택을 신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배우자 B씨에게 증여했으며, B씨는 2022년 7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자녀인 C씨에게 다시 증여했다. 이후 C씨는 같은해 10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해석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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