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기부장관, 사업자등록번호·매출액 등 요청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등 실질적인 지원대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중기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지원정책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장관은 사업자(법인사업자) 상호,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개업일, 주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반기(연간)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및 세부내역,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법인세비용,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신용카드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정밀도를 제고해 국가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