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4개외청, 전관 취업업체 먹여살리기에 수백억 지원

2025.10.14 09:24:2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민간기업과 699억원 수의계약

조달청 265억·관세청 204억·국가데이터처 190억·국세청 40억 

천하람 의원 "현행 취업심사, 전·현직 공무원 유착 끊어내지 못해"

해당기관들 "수의계약,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

 

기획재정부 및 4개 외청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민간 업체와 수의계약한 금액만 최근 3년간 7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13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舊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취업심사 결과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중 5개 부처가 퇴직공무원(전관)이 취업한 민간 업체(소속 공공기관 제외)와 수의계약한 전체 금액은 총 699억원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기획재정부 5000만원, 국세청 40억원, 관세청 204억원, 조달청 265억원, 국가데이터처(통계청) 190억원 등이다.

 

수의계약 액수가 가장 많은 조달청의 경우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조달연구원과 3년간 12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연구원이 2006년 설립된 이래로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관세청은 주식회사 케이씨넷(KCNET), 사단법인 한국AEO진흥협회,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취업심사 결과를 확인해보면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각각의 기관에 대표이사, 상임이사, 본부장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통계청)은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통계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인사혁신처의 업무취급승인 심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진흥원에는 원장과 통계사업본부장 자리에 국가데이터처(통계청) 고위직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기관의 재량으로 적당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기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5개 기관이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는 데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관들은 퇴직공무원인 대표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취업이었고, 이들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됐음을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이외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 등’과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어 공기업의 퇴직임직원(민간인)이 퇴직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한국조달연구원은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아니기에 조달청 퇴직자들은 취업심사도 받지 않고 연구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등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의원은 “중앙정부기관이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백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현행 취업심사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제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끊어내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공기업 등에 적용하는 계약사무규칙 등을 참고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뿌리 뽑을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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