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보이익, 재벌총수 호주머니로?…국세청 "세무조사때 더 중점 검증"

2025.10.16 13:14:24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에서 "엄정 대처" 방침 밝혀

차규근 "과도한 보수·유보이익 분여 보수, 국세청이 확인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재벌총수의 과도한 보수, 기업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더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의원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지급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차규근 의원은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의 보수지급 사례로 A회장 2개 계열사로부터 78억원, B회장 지난해 7개 계열사에서 215억 등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들은 기업이익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국세청은 관련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차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26조 1호와(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관련된 내용이다.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차 의원은 “201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국세청은 재벌총수 보수가 손금에 산입됐는지 아닌지 경정청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관련 조세심판이나 소송이 몇 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법인세법 제26조에서 정한 과도한 보수, 기업에 유보된 이익을 자기 호주머니로 넣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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