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확대…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전국 지방청에 54명 규모의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도 가동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과 관련된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계기로 초국가 범죄 수익의 검증을 강화키로 하고,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해 국제공조 및 정보활동을 강화해 역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의 세금탈루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분야는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이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가상자산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위장거래를 통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부 유출도 검증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취득 과정의 자금출처,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을 계기로 국세 체납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한다.
이미 예고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전체 체납자 133만명(110조원)에 대해 전수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2026~2028년까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실태확인종사자 2천명을 채용해 체납자를 전수 확인하는 일을 하며, 구체적으로 체납사실 안내, 생활실태 확인, 납부의사 및 납부계획 확인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은 실태확인 결과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생계급여・일자리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납무의무소멸 등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납부의무소멸은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된 내용과 연계해 논의키로 했다. 국회에는 올해 1월1일 이전 발생한 종소세·부가세 체납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페업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반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까지 논스톱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특별기동반은 서울청·중부청 각 2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반 등 총 54명 규모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는 지자체와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한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범위를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추적조사 전담 인력도 증원한다.
한편, 올해 국세청의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 최근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1만3천973건, 2024년1만3천980건이었으며 올해는 1만4천건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