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세무검증 배제…AI 中企도 검증 최소화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사후검증 선정에서 제외되고 정기 세무조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더욱 확대돼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덜어준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세무검증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런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과 법인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된다.
또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해 시행한다. 이 사안은 이미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영세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환급받도록 지원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도 대폭 개선했다. 올해 상반기분 신청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을 처음 도입했으며, 지급 시점도 법정기한 보다 앞당겨 지급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정부의 신성장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중소기업에 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전용 상담창구를 신설하고,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구체적으로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외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조사를 유예한다.
또한 관세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세무 검증을 배제키로 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세무 애로는 국세관이 사안별 액션 플랜을 수립해 대응하고,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도 신설한다.
이미 예고했듯이 정기 세무조사 때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