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세무, 법·현장 괴리…실질과세 기준 재정립해야"

2025.11.06 16:15:33

종중, 요건 갖춰도 세무서 '승인 신청' 여부 따라 과세체계 달라

승인 행위 법적 성격 모호…납세자 권리구제 사각지대 발생   

 

남승걸 세무사 "승인 이전 1년내 거래 한해 소급 인정해야"

"승인행위 '제한적 행정처분' 명시…납세자 불복권 보장" 

 

 

종중(宗中)의 세무 처리를 둘러싼 현행 과세 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은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제도가 형식적 절차만을 중시해 실질과세 원칙을 훼손하고, 납세자 권리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남승걸 세무사는 6일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에서 '중중세무의 형식과 실질의 문제' 발제를 통해 종중(宗中)의 세무 처리를 둘러싼 현행 과세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진단하고 현실에 맞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기준 재정립을 제언했다.

 

남 세무사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제도가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유발하는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종중이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무서의 '승인 신청'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세제상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과세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는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해 실질과세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승인' 행위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다. 법원은 판례에서 고유번호증 발급을 단순 '등록행위'로 해석하나, 실무에서는 세무서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승인' 또는 '취소'를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처분'처럼 작동한다.

 

승인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법상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 등록행위로 판단하면 볼복제기 절차가 없다.

 

또한 행정처분은 승인 당시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돼 납세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등록행위로 해석하면 세무서가 내부적 판단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환급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승인행위를 단순히 등록으로 본다면 사후에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소급해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남 세무사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승인 요건을 그대로 두되, 실질요건이 명백하게 충족된 단체에 대해 승인 이전 1년 이내 거래까지 한정해 소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실질과세를 주장했다.

 

또한 승인 행위를 '제한적 행정처분'으로 명시해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도록 하고, 국세청이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기관으로 보이지 않도록 법인격 인정이 아닌 '세법상 과세단위 지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세무사는 대표자, 조직의 계속성, 회계처리 등 표준화된 기준을 정하는 등 심사절차를 보완할 것도 제언했다.

 

예은서 세무사 "5년 소급 인정해 실질과세 확대…절차 지연시 가산세"

박재혁 세무사 "절차 누락 불이익 없도록 사후승인·경정청구 도입해야"

 

토론자들은 중중세무의 실질과 형식이 불일치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체계의 불안정성에 공감했다.

 

토론자로 나선 예은서 세무사는 "납세자는 세무서의 불승인이나 승인 취소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밟기 어려운 구조적 딜레마에 빠진다"고 비판하며 납세자의 권리 구제 사각지대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승인 행위가 단순 등록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관청이 언제든 당초 요건 미비를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특히 경정청구시 환급을 부인하는 등 납세자의 신뢰를 쉽게 저버릴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가 된다“며 신뢰보호 원칙 훼손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과세 시스템이 이미 '실질'을 판단할 능력이 있음에도 ’승인 신청’이라는 형식적 절차 하나만으로 과세의 출발점을 달리 하는 현 제도는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조세 불복 비용을 전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예 세무사는 현행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을 소급 인정 기간으로 활용해 실질과세 적용을 확대하고, 절차를 늦게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로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재혁 세무사는 "승인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승인행위의 법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승인 ·경정청구를 도입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재혁 세무사는 "승인 제도 자체는 비영리법인 요건의 실질 검증장치이자 조세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인 안전장치로 필요하나, 실질을 갖춘 종중이 형식적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승인 및 경정청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의 연착륙을 강조했다.

 

또한 승인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발제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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