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5% 절감…내달 2일까지

2026.01.16 10:35:16

작년 서울 등록 자동차, 114만건 혜택…3대 중 1대 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 5%를 깎아준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2월~12월(11개월분) 자동차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가장 높다. 

 

작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건(36%)에 달한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 3대 중 1대가 혜택을 받은 셈이다. 

 

 

서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시 ETAX, STAX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자동납부)는 적용되지 않아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STAX(모바일앱)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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