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시 중과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6.02.13 08:15:21

재정경제부는 ‘2.1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발표일 이후 2년내)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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